지역산업평가단 공고 2010 - 1 호
2010년도 대구광역시 지역기반육성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안내 공고 |
지역 전략산업 분야의 산학연 협력을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역기반육성기술개발사업 2010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 선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지침에 따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10년 6월 9일
(재)대구테크노파크 부설 지역산업평가단장
1. 사업개요
○ 전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구(경북)지역의 산업분야에 대한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
○ 창업 1년 이상 7년 이내 기업의 단기간(1년 이내)의 상품개발형 기술개발을 지원 (영세기업 R&D역량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)
2. 지원대상 지역 및 분야
지역 |
전략산업 |
대상기술분야 |
예산 |
대구?경북지역 |
섬유 |
Hightech 섬유소재 |
약 10억 |
대구지역 |
메카트로닉스 |
전자구동·제어 기계 및 부품, 나노신소재 |
전자정보기기 |
모바일 |
생물 |
기능성바이오소재 |
(※ 전략산업(특화분야) 범위 내에서 신규지원 대상 기술분야 과제를 선정 하여 지원, 섬유산업의 경우 대구?경북으로 확대실시 함.)
3. 지원내역
○ 예산규모 : 약 10억원
○ 사업기간
- 사업기간 : 2010. 8 ~ 2011. 4(9개월)
○ 지방비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현금 부담비율
- 지방비 지원기준(과제당 1억/년 이내)
참여유형 |
지원기준 |
연구소 혹은 연구전담부서 보유 |
연구소 혹은 연구전담부서 미보유 |
중소기업 단독 |
- 총사업비의 75% 이내 |
- 총사업비의 50% 이내 |
중소기업 혹은 위탁 컨소시엄 |
- 총사업비의 75% 이내 |
※ “중소기업”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시행령 제3조(중소기업 범위)에서 정한 기업을 말함
※ 주관기관인 기업도 참여기업 수에 포함
- 민간부담현금 비율조건 : 민간부담금의 10%이상
○ 기술료 납부
- 중간 또는 최종평가에서 평가결과 “조기종료”, “성공”으로 평가된 경우, 주관기관 유형에 따라 정액기술료를 납부
주관기관 유형 |
정액기술료율 |
중소기업 |
총 지원 지방비의 20% |
- 기술개발사업 종료 후 “성공”으로 평가될 경우 지원금의 20%를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함.
※ 과제선정 후 협약체결 시 기술료 납부에 따른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.
4. 지원자격
○ 주관기관
- 부가가치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대구지역에 사업장(사업자등록증 기준)을 보유한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중소기업
- 대구지역 특화센터
※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위탁기관을 포함하여야 하며, 특화센터인 경우 대구지역 참여기업을 포함하여야 함.
※ 대구지역의 섬유산업 분야는 신청자격을 대구, 경북지역으로 확대함.
○ 참여기업
- 대구지역 및 타 지역에 소재하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 7년 이내인 중소기업[「중소기업기본법」시행령 제3조(중소기업 범위)에서 정한 기업을 말함]
- 단, 반드시 대구ㆍ경북지역에 소재한 기업(주관기관인 기업 포함)이 총 민간부담금의 50% 이상을 부담하여야 함.
○ 위탁기관
- 대구지역 및 타 지역에 소재하는 지역특화센터, 지역혁신센터, 대학, 비영리연구기관 등
5. 우대사항
○ 다음의 경우는 평가 시 우대함(※ 과제별 우대배점은 전체 5점을 초과할 수 없음)
- 중소기업이 주관하는 산?연 또는 위탁기관으로 지역특화센터가 참여한 경우 : 3점
- 최근 3년 이내에 최종평가 시 우수사업으로 평가된 사업의 총괄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 : 3점
-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에 기 지원받지 않은 기업이 참여한 경우 : 3점
- 지역특화센터의 장비를 임차하거나, 입주하고 있는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(임대차 계약서가 있는 경우에 한함) : 3점
- 접수 마감일 현재 수도권에서의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인 기업으로서 ⅰ) 대구ㆍ경북지역으로 본사, 공장, 연구소를 이전한지 3년 이내인 기업 ⅱ) 본사를 이전하지 않더라도 공장이나 연구소를 신설하는 경우(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 한함) : 3점
-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신청하는 경우 : 3점
- 사업수행을 위해 공고일 이후 신규로 석·박사인력을 채용할 경우 : 3점
사업공고 |
⇒ |
신청서 및 서류접수 |
⇒ |
실태조사
(또는 면담조사) |
⇒ |
선정
평가 |
⇒ |
협약
체결 |
6. 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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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28 ~ 6. 3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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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5 ~ 7. 1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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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21 ~ 7. 2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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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월초 |
○ 교부기간 : 2010. 6. 9(수) ∼ 6. 30(수) 17:00
- 교부 및 접수안내 : (재)대구테크노파크 부설 지역산업평가단 홈페이지(ems.dria.or.kr)
○ 1차 전산입력기간 : 2010. 6. 23(수) ~ 6. 25(금) 18:00
- 전산입력 방법 : 인터넷(http://ems.dria.or.kr)에 과제정보 입력
- 사업계획서 접수를 위해서는 전산입력을 완료하여야 하며, 전산입력을 완료하지 않고 서류만 제출한 경우는 반려함
○ 2차 서류접수기간 : 2010. 6. 29(화) ~ 6. 30(수) 17:00
- 접수 방법
① 인터넷(http://ems.dria.or.kr)에 입력한 전산양식을 출력하여 날인한 후,
② 사업신청서 및 작성방법에 의거 기타 신청서류와 함께 평가단에 직접 제출(우편접수 안함)
※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전산자료(인터넷으로 입력한 기본정보)와 내용이 상이할 경우 전산자료를 제출서류로서 인정하며,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○ 신청기관 제출서류
제 출 서 류 |
수량 |
대상 |
주관 |
참여 |
위탁 |
사업계획서 |
원본 1부 및 사본 9부 |
○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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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관기관, 참여기업 및 위탁기관 법인등록증 및 사업자 등록증(또는 고유번호증) |
사본 각 1부 |
○ |
○ |
○ |
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자기진단서 |
각 1부 |
○ |
○ |
|
참여기업/위탁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|
각 1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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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|
○ |
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의 공장등록증(해당 시) |
각 1부 |
○ |
○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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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관기관(영리법인인 경우) 및 참여기업의 최근년도(09년) 「회계감사보고서」또는 「결산재무제표」 |
원본 또는 사본 각 1부
*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|
○ |
○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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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특화센터 입주 임대차계약서 등 우대관련 증빙자료(해당 시) |
1부 |
○ |
○ |
○ |
기업신청서(주관기업 및 참여기업별) |
각 1부 |
○ |
○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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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.
- 신청된 과제가 기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에 있는 과제와 유사한 경우
- 접수 마감일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에 의해 제재 중이거나 의무사항(보고서 제출, 기술료 납부 등)을 불이행 중인 경우(기업, 기업대표, 총괄책임자, 기관 포함)
- 본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타 기관 및 연구소 등과 분쟁의 소지가 있는 과제
-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
○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* 문의처 053-757-3734
기관명 |
주소(우편번호) |
전화번호 |
홈페이지 |
(재)대구테크노파크 부설 지역산업평가단 |
대구시 동구 신천동 95 대구벤처센터 7층(701-020) |
053-757-3712 |
ems.dria.or.kr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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